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 정리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 정리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이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1.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된다.

1)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 생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2)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이다.
  •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2. 노령연금(기초연금) 재산 기준

노령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재산도 포함된다.

1)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대상 202만 원 이하 323만 2천 원 이하

위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 공제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소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2024년 기준)

  • 일반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연 4% (월 0.33%) 반영
  • 금융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연 12.6% (월 1.05%) 반영
  •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회원권: 100% 반영
 

재산 공제 기준

거주지역 기본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즉, 대도시에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시 계산

  • 서울 거주, 단독 가구, 연금·근로소득 없음
  • 금융재산 5천만 원, 일반재산 2억 원 보유

① 재산 공제 적용 후 잔액:

  • 일반재산: 2억 원 - 1억 3,500만 원(대도시 공제) = 6,500만 원
  • 금융재산: 5천만 원 - 2천만 원(기본 공제) = 3천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6,500만 원 × 0.33%) = 21.45만 원
  • 금융재산(3,000만 원 × 1.05%) = 31.5만 원
  • 총 소득인정액 = 21.45 + 31.5 = 52.95만 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므로 노령연금 수급 가능

 

3. 노령연금 지급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월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지급액 부부가구 1인당 지급액

0~약 101만 원 최대 32만 원 최대 25만 6천 원
약 101~202만 원 일부 감액 지급 일부 감액 지급
202만 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 20%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4. 노령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3.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3)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 금융재산 관련 서류(해당 시)
 

5.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가능 여부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
  •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6. 결론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된다. 재산은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되므로, 거주 지역에 따른 공제액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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